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줄여서 ''환통법''이라고도 한다.
-
하쿠나 마타타 랜섬웨어
사용자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을 제한하며, 복구를 위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격을...
-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
-
한·미 미사일 지침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한국 미사일의 개발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
-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PNTR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적 개념으로, 특정 국가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매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