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줄여서 ''환통법''이라고도 한다.

  • 헤지 비율[hedge ratio]

    헤지의 대상이 되는 기본자산(현물 또는 선물 등)의 가치가 일정한 값만큼 변동할 때 헤지를...

  • 할부[installment]

    (일반) 일련의 단계별로 주어지는 어떤 것. (재무) 일정 기간 동안 지불되는 부채의 균등...

  • 호혜세[reciprocal tax]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세금을...

  • 한국형 3축 체계[three-axis system]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으로 킬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