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줄여서 ''환통법''이라고도 한다.

  • 현지법인

    해외직접투자의 결과로 해외현지에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독립된 법인체를 말한다.

  • 헤저[hedger]

    의사결정 시점과 그 결정이 실현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가격변화에 의한 위험(가격위험)에...

  • 회수의문자산건전성

    분류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중 하나로서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인수 대상 기업의 임원이 인수로 인해 임기 전 사임할 경우를 대비해 거액의 퇴직금, 스톡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