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줄여서 ''환통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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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resolution]
화상을 세밀하게 그린 정도를 해상도라고 한다. 모든 물질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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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환차손[foreign exchange gain/loss]
외화 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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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선[吃水線, water line]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을 말한다. 항행 안전상 허용된 최대의 흘수선을 만재(滿載)흘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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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천연가스[synthetic natural gas, SNG]
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가스화한 후 정제 및 메탄합성공정을 거치면, 천연가스(주성분 메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