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줄여서 ''환통법''이라고도 한다.

  • 흑자예산[surplus budget]

    일정 연도의 예산 가운데서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을 긴축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경기...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한다. 국...

  • 현물·선물 연계차익 거래

    현물·선물 연계차익(arbitrage) 거래는 선물과 현물 KOSPI 200지수의 비정상적...

  • 환경경영체제 인증[ISO14000]

    ISO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규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