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선물거래

[futures trading]

장래의 일정 시점에 수량, 규격, 품질 등의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물을 계약체결시에 정한 가격(선물가격)으로 인도 ·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다.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대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거래소 이외에서 개인간의 상대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적인 장래 수도계약인 선도거래(forward trading)와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선도거래와의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거래 대상물이 표준화되어 있고 언제든지 반대매매가 가능하며 결제기구 및 일일정산 등에 의해 결제이행이 보증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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