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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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합정·장안동 '초미니 재개발' 탄력
서울시가 서울역과 세운상가 등 시내 27곳에서 맞춤형 재생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재생사업의 한 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주거지 기반시설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다. 면적 1만㎡ 미만, 낡은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 해당 구역 내 주택 수 20가구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현재 면목동 합정동 장안동 송파동 풍납동 양재동 등 6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173의 2 일대)은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지난해 10월 1호 조합 타이틀을 거머쥔 뒤 공동사업 시행자로 동구씨엠건설을 지정했다. 이달 말 구청의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마포구 합정동에서는 조합 규모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당초 합정동 447 일대 건축물 18동에서 조합 설립을 추진했는데 7동이 추가로 조합에 참여하기로 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같은 구역 내에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이 늘어나 25동 단위의 조합 설립이 추진 중”이라며 “이달 말께 타당성 분석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장안동 326 일대는 1차에 이어 2차 사업성 분석 단계를 밟고 있다.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 에너지 주택’을 짓기 위해서다. 다음달 조합 설립에 나설 전망이다. 송파구 송파동에서는 일신여상 뒤쪽 177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 설립 신청에 앞서 사업성 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 서초구 양재동 7의 56 일대도 주민 동의서를 받는 등 조합 설립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풍납2동 요청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 의무동의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시에서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등의 지원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 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 높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를 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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