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한 국제분쟁 중재기구이다.

1899년 설립된 뒤 한국을 비롯한 1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개별 중재재판소의 패널은 1명 또는 3명, 5명으로 구성되며, 당사자는 판결을 지체없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국가 간 분쟁에서는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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