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한 국제분쟁 중재기구이다.

1899년 설립된 뒤 한국을 비롯한 1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개별 중재재판소의 패널은 1명 또는 3명, 5명으로 구성되며, 당사자는 판결을 지체없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국가 간 분쟁에서는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관련어

  •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는 브릭스(BRICS) 5개국이 미국주도의 국...

  • 생태관광[eco-tourism]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방식이나 문화를 말한다. 친환경...

  • 실지조사신청

    소득세·재산세 등 정부조사결정제를 따르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정부가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

  • 손절매[stop loss, loss cut]

    주식 현재 가격이 매입 때 가격보다 낮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파는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