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색채상표보호제도

 

상품권 등록에서 문자 · 상표 · 도형 · 기호 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와 글자나 모양은 달라도 색채의 배열 등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은 상표권 등록에서 사용주의(이미 사용하고 있어 일반에 인식된 상표를 등록하는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를 채택, 색채상표보호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 중에도 이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 상속세[inheritance tax, estate tax]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

  • 사전 의료지시서

    환자가 자발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의료유언장으로, 미국·대만·오스트...

  • 스마트 카드[smart card]

    신용카드의 제2세대로, 기존의 신용카드가 자기(磁氣)를 이용한 플라스틱 제품인 데 비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