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색채상표보호제도

 

상품권 등록에서 문자 · 상표 · 도형 · 기호 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와 글자나 모양은 달라도 색채의 배열 등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은 상표권 등록에서 사용주의(이미 사용하고 있어 일반에 인식된 상표를 등록하는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를 채택, 색채상표보호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 중에도 이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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