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상표보호제도
상품권 등록에서 문자 · 상표 · 도형 · 기호 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와 글자나 모양은 달라도 색채의 배열 등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은 상표권 등록에서 사용주의(이미 사용하고 있어 일반에 인식된 상표를 등록하는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를 채택, 색채상표보호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 중에도 이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을 흡수, 통합해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
신용등급 순환평가제
순환평가제란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평가사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
서울대 법인화
정부조직 형태인 서울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와 조직, 재정 등의...
-
사잇돌대출
신용등급 4~10등급의 중·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있는 근로자(재직 6개월 이상, 연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