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란우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제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기업청)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한다.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체 대표다.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으로 전액 적립된다.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과 사망 부상 등에 의한 퇴임 시 지급받는다. 가입 후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고,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소득 4000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공제 한도가 2016년 400만원에서 2017년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 1억원 초과는 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소득 4000만원 초과~1억원 미만은 현행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2007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돼었으며 2010년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 유치 대행이 가능해진 이후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7년 9월 출범 당시 4000여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2015년 11월 들어 60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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