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법조업국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country, IUU fishing country]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주된 위협 중 하나인 남획(濫獲)을 막기 위한 제도로 세계식량기구(FAO), 유엔(UN) 등 국제 기구와 공조해 미국, EU 등 선진국이 주로 운영한다.

각 조업국가는 해당국 선사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선박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조업감시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19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이 예비 IUU로 지정된 것은 2013년 1월과 11월 각각 미국과EU로 부터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과 관련 시스템 미흡 등으로 이유로 예비 IUU로 지정됐었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쳐야하고 여기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 항만에 입항이 불가능해지고, 수산물 수출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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