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주

[shares in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이의 대가로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한다.
기업간의 업무상 또는 기술제휴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결합의 수단으로 혹은 기업그룹 내에서 결합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이는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의 위험이 있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상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시장 변동성[Market Vola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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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불화탄소[HFCs]

    불연성 무독성 가스로 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 발포, 세정, 반도체 공정의 에칭가스 등으...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

  • 사모전환사채[privately placed CB]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정한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CB).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