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의성실의무

[Fiduciary Duty]

기관투자가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투자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기업 경영의 대리인(경영진)들이 주인(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주인-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기금이나 펀드의 경영진 감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 선물전용펀드[managed future]

    선물만을 거래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

  •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금융사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무기, 아동, 노동착취, 환경오염 등 사회적...

  • 세종시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관할 구역은 연기...

  •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v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스톡홀름협약은 다이옥신, PCB, DDT 등 12가지 유해물질의 사용, 생산 및 배출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