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세먼지

[ultrafine particles]

지름 10㎛(마이크로 미터)이하 먼지(PM10)를 말한다. 숨을 쉴 때 호흡기관을 통해 폐로 들어와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 시킨다. 미세먼지의 직경이 작을수록 폐 깊숙이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PM10 보다 직경이 더 작은 미세먼지를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등 그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호흡기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한다. 또 발암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 치매나 동맥경화증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81~120㎍/㎥(약간 나쁨)부터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 환자는 장시간 실외 활동을 가급적 줄이는 게 좋다. 121~200㎍/㎥(나쁨)일 때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201~300㎍/㎥(매우 나쁨)일 때는 일반인도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301㎍/㎥(위험) 이상이 되면 모두가 실내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경수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안경과 모자, 소매가 긴 옷,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비가 올 때는 직접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일평균 50㎍/㎥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미국 일본은 35㎍/㎥를 WHO는 이보다 낮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연평균 기준은 한국이 25㎍/㎥인데 비해 미국은 12㎍/㎥, 일본은 15㎍/㎥, WHO는 10㎍/㎥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환경기준을 개정해 지름이 2.5㎛ 이하 물질(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반면 국제사회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은 2.5μm 이하의 물질(PM2.5)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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