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여기에는 임금의 성격을 띤 상여금도 포함된다. 고정상여금의 경우 퇴직 발생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3개월분 임금총액에 더한다.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유업기간, 업무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육아휴직기간,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