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여기에는 임금의 성격을 띤 상여금도 포함된다. 고정상여금의 경우 퇴직 발생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3개월분 임금총액에 더한다.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유업기간, 업무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육아휴직기간,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핀테크혁신펀드[Fintech Innovation Fund]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조성된 모태펀드(fund of fun...
-
펀플레이션[funflation]
"재미"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fun"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로,공연, 스포츠 경...
-
표준비율[standard ratio]
표준비율이란 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재무비율을 비교, 평가할 기준...
-
프로유로키나제[pro-urokinase]
심장이나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되어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전을 용해시키는 약물로 뇌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