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전금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는 재정교부금)가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징수한 시·도세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돈이다. 기초 지자체 인구에 따라 50만명 미만은 시·도세의 27%, 50만명 이상은 47%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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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일정 수준(설비용량 1MW 초과)을 갖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화력, 원자력 등 일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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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municipal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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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사 제도
상장폐지 관련 재감사 제도는 원래 소액주주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2013년 도입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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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securities companies]
증권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