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개별 금융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개인 대출 고객을 끌어오는 사람이나 법인. 정식명칭은 `은행 또는 모집법인과 대출모집 위탁(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인 은행대출상담사’와 ‘은행과 대출모집 위탁(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법상 법인인 대출모집 위탁업체’이다.
금융회사나 모집법인으로부터 유치한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다. 금융업협회에 등록해야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도구...
-
단일광자검출소자[single photon avalanche diode, SPAD]
빛의 최소 단위인 단일광자를 검출할 수 있는 초고감도 광학센서. 양자통신 및 양자컴...
-
대외수취요소소득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에서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
대규모 멀티모달모델[large multimodal models, LMM]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 LMM은 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