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경과보험료

[未經過保險料, unearnerd premium]

수입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 즉 미경과 부분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등에 의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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