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게임시간 선택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에 가입할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즐기는 게임 홈페이지 혹은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근저당권변경

    중도상환, 채무인수 등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채권최고액, 채무자 변경 등)이 생긴 경우 그에...

  • 가젯[gadgets]

    가젯은 특별한 이름이 없는 소도구나 부속이란 뜻의 단어다. 윈도우에서는 바탕화면의 사이드바...

  • 구조적 인플레이션[structural inflation]

    경제 전체의 수요가 초과되지 않을 때라도 특정 산업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초과로 발생하는 물...

  •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학이 총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자율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