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에 가입할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즐기는 게임 홈페이지 혹은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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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약효를 재평가해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약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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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람음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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