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에 가입할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즐기는 게임 홈페이지 혹은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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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vestment Product]
모든 증권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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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가입자망[fiber to the home, FTTH]
고객의 가정까지 직접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여 연결하여 엮는 망을 말한다. 현재 유선 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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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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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력 저합금강[High‑Strength Low‑Alloy steel, HSLA]
소량의 합금 원소를 넣어 항복강도 250590 MPa 수준으로 높이고, 탄소 함량은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