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에 가입할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즐기는 게임 홈페이지 혹은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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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light water reactor]
냉각수로 경수를 사용하는 발전용 원자로. 경수로의 특징은 원자로의 냉각수로 보통물인 경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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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Hanging Man]
주가 상승국면 중 최고점에서 나타나며 짧은 몸통과 긴 아랫그림자를 형성하며 추가 상승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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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저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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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사정지수[business survey index outlook for corporate finance, FBSI]
국내 기업의 분기별 자금흐름을 수치화한 것으로 0∼200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