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관계자

 

증권거래법에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부계혈족 등 친인척과 30% 이상 출자법인을 뜻하고 공동보유자는 합의 또는 계약으로 공동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사람을 말한다.

  • 탄소중립은행 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NZBA]

    유엔 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가 주도하는 '넷 제로 은행 연합'의 약자로...

  • 토지신탁[real estate trust]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 공사관리,...

  • 태아보험

    태아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더한 보험을 말한다. 태아관련 특약은 보통 ‘태아...

  • 특별사면[begnadigung]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