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정부가 각 부처나 기관에 인건비 총액만을 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정원, 보수, 조직 등을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며,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다.
성과에 따라 인건비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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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양비
자녀층과 노년층의 합계가 실제 경제활동 가능한 연령층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총부양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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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재무구조 기준제도
기업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재무구조 기준을 말한다. 즉 기업의 가치를 최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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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주파[superhigh frequency; ultrahigh frequency]
고주파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 진동수 3~30GHz, 파장 1~10cm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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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예금
1961년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용되다가 1977년 우편저금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