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정부가 각 부처나 기관에 인건비 총액만을 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정원, 보수, 조직 등을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며,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다.
성과에 따라 인건비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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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 분유[初乳 粉乳, clostrum mlk powder]
초유는 출산 후 4~10일 동안 분비되는 유즙이다. 초유분유는 젖소의 초유에서 모유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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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익률[margin of profit ratio]
순매출에 대한 총이익의 관계. 순매출의 산출을 위해 총매출에서 반품과 할인이 차감된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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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유엔은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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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보험[reinsurance ceded]
재보험은 인수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재보험이 되며 재보험을 인수시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