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정부가 각 부처나 기관에 인건비 총액만을 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정원, 보수, 조직 등을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며,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다.
성과에 따라 인건비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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