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정부의 각 기관이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ㆍ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ㆍ보수 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각 기관이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ㆍ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ㆍ보수 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