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제도.
이전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을 고쳐 지적·정신적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보호보다는 사회 전체의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여서 장애인 인권이 무시되었던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정도를 가정법원에서 판정해 정도에 맞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이 제도를 20~3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에서는 2011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돼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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