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업
[brokerage]금융회사(증권사)가 타인의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유 및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 고객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매매중개의 대가로 수수료받는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회사(증권사)가 타인의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유 및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 고객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매매중개의 대가로 수수료받는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