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리보 조작사건

 

바클레이즈 UBS등 12개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2005~2009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리보(LIBOR)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말한다.

이 혐의에 대해 2012년 미국 법무부와 영국 금융감독청 등이 바클레이즈 UBS 등 12개 글로벌 대형은행에 대해 금리 담합을 이유로 총 20억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리보금리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미국 뉴브리튼시 소방관기금 등은 이들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7월30일 12개 은행들 금리담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국제 은행들은 리보금리가 은행의 금리 제출 담당자들이 매일 제출하는 적정금리의 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리보금리가 일정 수준 밑으로 낮아질 경우 자신들이 투자한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트레이더들은 금리 제출 담당자에게 ‘제출금리를 올려 리보금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으며 금리 제출 담당자들은 다른 은행 담당자들에게 ‘높은 수준으로 제출해주면 다음에 도와주겠다’며 담합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거리낌 없이 리보금리를 조작했다. 담합을 조사한 미국 연방검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형은행의 한 트레이더는 “리보금리가 연 4.05% 밑으로 떨어지면 0.0025% 낮아질 때마다 15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메일로 금리 제출 담당자에게 담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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