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무지출

 

정부의 재정지출 시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 지출을 줄이기가 어렵다.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어

  • 인수시세[acceptance rate]

    수입자가 외화로 표시된 환어음을 인수하는 경우 이것을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의 환시세.

  • 워너크라이[WannaCry]

    사용자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일종이다. ...

  • 어닝 리세션[earnings recession]

    경기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에서 파생한 말로,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두 분기 연속 하락하는...

  • 융통어음[accommodation bill]

    기업이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보통 만기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