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정부의 재정지출 시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 지출을 줄이기가 어렵다.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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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재량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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