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정부의 재정지출 시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 지출을 줄이기가 어렵다.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어
- 참조어재량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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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시스템[HRIS]
인사/조직/경영관리 등 제반 운영시스템을 제도화한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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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wafer]
다결정의 실리콘 기둥인 잉곳(ingot)을 얇게 썰어 놓은 실리콘이나 갈륨비소 등 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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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discretionary transaction]
고객이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해 종목, 수량, 가격의 결정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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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기술[Carbon Capture & Storage, CCS]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땅속이나 바다 등에 묻는 기술. 이 기술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