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포괄임금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

연ㆍ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1992년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 플루토노미[plutonomy]

    부유층을 의미하는 플루토크라트(Plutocrat)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

  •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

    전자공학에서는 자동적 제어수단을 이용하여 기계의 운동이 가져오는 착오를 수정시키고 있는데 ...

  • 프리텍스팅[Pretexting]

    다른 사람의 통화기록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회사 등이 본인을 사칭해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 파이낸셜 포비아[financial phobia]

    사람들이 돈문제로 겪는 받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증상을 말한다. 가슴 답답함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