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
연ㆍ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1992년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
팩토링 금융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
-
프로덕트 라인[product line]
사용도 및 생산공정과 마케팅 등에서 밀접하게 관련있는 기업에 의해 제조되는 제품군. 예를 ...
-
평균잔고[average balance, daily balance]
월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 은행의 신용카드 잔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때 사용된...
-
퓨전 메모리[Fusion Memory]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합치거나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다중칩(MCP)을 채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