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포괄임금제

[Inclusive Wage System]

기본급에 시간외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근로계약 방식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을 사전에 정해 급여에 포함시킨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별도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함으로써 급여 계산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처음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이후 유사 판례들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남용 시 위법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특히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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