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포괄임금제

[Inclusive Wage System]

기본급에 시간외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근로계약 방식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을 사전에 정해 급여에 포함시킨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별도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함으로써 급여 계산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처음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이후 유사 판례들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남용 시 위법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특히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 풍치지구

    경관이 뛰어난 곳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풍치지구로...

  • 포지셔닝[positioning]

    특정 포지션에 자기 회사 제품을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전략적 움직임을 말한다. 1972년 마...

  • 프리커족[freeker]

    free와 worker의 합성어로 보통 1~2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부가 매년 전국 32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여 필지를 선정해 산정한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