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과 리니언시
[price-]담합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담합은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을 막아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공식 명칭은 공동행위다. 담합은 불법이지만 소수의 사업자끼리 짜고 하는 까닭에 적발하기가 무척 힘들다. 그래서 도입된 게 담합 행위를 자진해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다. 한편, 카르텔(cartel)은 담합의 일종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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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collective mark]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이 사용하고 그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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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 문화
일본어 ‘오타쿠(オタク)’를 한국식으로 표기한 ‘오덕후’에서 온 ‘덕후’는 온라인상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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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이코노미[dark economy]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매장에서 손님을 받는 방식의 오프라인 운영보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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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리서치회사[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IRP]
증권사 내에 설립된 리서치센터와 달리 전문적인 보고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