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자기인증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에 대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달아 판매하도록하는 제도.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위해 2011년 11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브레이크 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리플렉터), 후부안전판(화물차 등의 후방 안전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등 5개 부품이 적용대상이다. 나중에 인증 기준 미달 사실이 적발되면 리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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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누리꾼이 이메일이나 SNS 등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 또는 제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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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value added]
부가가치는 일정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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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백 미팅[brown bag meeting]
간단한 점심식사를 곁들인 토론모임을 말한다. 할인마트 등지에서 구입한 샌드위치와 같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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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어반[blue urban]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도시 건물과 교통 시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