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자기인증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에 대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달아 판매하도록하는 제도.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위해 2011년 11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브레이크 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리플렉터), 후부안전판(화물차 등의 후방 안전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등 5개 부품이 적용대상이다. 나중에 인증 기준 미달 사실이 적발되면 리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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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 가스[unconventional gas]
유전이나 가스전에 농축돼 있는 전통 가스와 달리 비전통 가스는 지층의 미세한 층에 넓게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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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benchmarking]
기업들이 주변에서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상품이나 기술을 배워 자사의 생산방식에 합법적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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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린저밴드[bollinger band]
가격대 분석의 일종으로 시장 전체와 종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추세지표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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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 바운티[bug bounty]
보안취약점 신고제.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을 해킹해 취약점을 찾은 해커에게 포상금을 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