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품자기인증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에 대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달아 판매하도록하는 제도.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위해 2011년 11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브레이크 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리플렉터), 후부안전판(화물차 등의 후방 안전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등 5개 부품이 적용대상이다. 나중에 인증 기준 미달 사실이 적발되면 리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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