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품자기인증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에 대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달아 판매하도록하는 제도.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위해 2011년 11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브레이크 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리플렉터), 후부안전판(화물차 등의 후방 안전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등 5개 부품이 적용대상이다. 나중에 인증 기준 미달 사실이 적발되면 리콜을 해야 한다.

  • 빛공해[light pollution]

    지나치게 강한 빛을 발하는 상업시설 조명과 옥외 조명이 수면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눈부심을...

  • 비전통 석유가스[unconventional oil and gas]

    이전에는 채굴할 수 없었으나 신기술의 개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석유자원을 말한다. 대표적...

  • 병렬컴퓨터[parallel computer]

    수십개에서 수천개의 CPU(중앙처리장치)를 병렬로 연결,CPU를 늘릴 때마다 성능을 대폭 ...

  • 방사성의약품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는 화합물에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인 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