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
[day-fine]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식이다.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적절한 징벌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등지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관련어
- 동의어차등벌금제
-
입력비트[input bit]
디스플레이 내 드라이브IC(DDI)에서 처리하는 입력데이터의 조합을 표시하는 것. 8비트는...
-
일반증권 담보대출
일반증권 담보대출은 증권투자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담보로 자금...
-
아웃퍼폼[outperform]
특정 주식의 상승률이 시장 평균보다 더 클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매입하라는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