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휴먼FTA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문호개방을 뜻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급격해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손질해 직종별 인력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기술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
우수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먼저 비자제도를 손질한다. 점수이민제를 확대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만 국내에 체류해도 영주자격(F5)을 부여한다. 현재는 1년 체류 시 거주자격(F2)을 주고 이후 3년 체류 시 영주자격(F5)으로 전환해준다.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소득수준, 투자금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인재와 투자자는 물론 석·박사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 거주를 허용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산학연계 확대, 취업 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도 단순 기술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도입 필요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그동안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남아돌고 농·수·축산업종에서는 일손이 부족했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장 전망이 밝지 않은 기업 가운데 10년 이상 과도하게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2010~2012년에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영세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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