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
1988년 7월에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감독규범으로 은행들이 8% 이상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토록 한 게 골자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보통주를 발행해 조달한 보통주자본과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자본(Tier1 자본)과 △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으로 구성된 보완자본(Tier2 자본)으로 구성된다. 바젤Ⅰ은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위험가중자산)도 4% 이상 돼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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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바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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