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하도급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공사는 30%, 5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금액만 맞추면 돼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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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관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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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크트[Bak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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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하우스 협정[Blair House Agreement]
미·EC간 체결된 농산물 협정. 1992년 11월미국과 유럽공동체(EC) 간에 체결된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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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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