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하도급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공사는 30%, 5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금액만 맞추면 돼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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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공중 전기통신사업으로부터 통신회선을 차용하여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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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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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 앤드 클릭[Brick & Click]
인터넷업체간의 제휴와 인수합병(M&A)후 나타나는 오프라인들의 온라인기업화 현상으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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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common stock]
보통 일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