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염매
부당염매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 규제되고 있다. 사업자가 통상의 경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항상 위법은 아니다. 다만,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구축하고 자기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원가 이하로 상당 기간 계속해서 투매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규제된다.
대기업이 취급상품 중의 어느 한 종류를 덤핑함으로써 경쟁자를 구축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염매 행위이므로 규제된다. 특히 거대한 자금력을 행사하는 재벌기업이 일정 기간 채산을 도외시하는 압도적인 염가로 자기상품을 판매하거나 어느 한 업종의 계열기업에서 번 이익을 투입하여 다른 업종의 계열기업 상품을 원가 이하의 싼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당해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한 경우, 대항을 받은 타 경쟁사업자가 받은 손해는 막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염매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함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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