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배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상실수익액은 월소득액에서 피해자 자신의 생활비를 뺀 금액을 취업가능한 기간을 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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