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드 조항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FRAND]특정 제품을 제조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표준특허라고 한다.
특정 기술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되면 특허권자는 외부 업체에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fair)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준 특허’를 가진 업체들이 이를 무기로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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