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양도차익

[transfer gains]

부동산 등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취득당시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중개수수료 등의 기타필요경비 등을 빼고 계산한다. 통상 취득가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준으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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