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신고조정
세법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 법이다. 반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영업이나 경영상태를 보여주는 회계목적의 장부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세법에서 과세표준으로 삼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법인세 계산과정은 우선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구한 뒤(결산조정), 이 순이익에 세법 규정과 차이가 나는 사항들을 가감(신고조정)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결산조정 항목은 결산상 회계처리를 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신고조정 항목은 결산상 회계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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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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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다국적 기업이나 역혼성단체 등이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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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민뱅크[Grameen bank]
방글라데시 경제학자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유누스 그라민이 1976년 빈민구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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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격 할인[purchase price discount]
일반적인 매입할인과는 별도로 계약기간 중 임의로 일정기간(보통 1개월)을 정하여 그 기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