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신고조정
세법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 법이다. 반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영업이나 경영상태를 보여주는 회계목적의 장부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세법에서 과세표준으로 삼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법인세 계산과정은 우선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구한 뒤(결산조정), 이 순이익에 세법 규정과 차이가 나는 사항들을 가감(신고조정)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결산조정 항목은 결산상 회계처리를 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신고조정 항목은 결산상 회계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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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동이행제도 (JI), 청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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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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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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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재정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