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2000년 6월 도입됐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는 청문회만 열 뿐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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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비율[current liabilities ratio]
자기자본에 대한 유동부채의 비율로서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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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 청소나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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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
자산 효과는 주식 등 자산 가치가 불어날 때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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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UNGC]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의 주도로 2000년 7월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