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2000년 6월 도입됐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는 청문회만 열 뿐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 유사보험[quasi-insurance]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조합이 하는 보험이나 보험 유사 사업을 말한다. 우체국ㆍ신협, ...

  • 워커밸[worker and customer balance]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신조어.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고충이 사...

  • 예금채권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 유효성분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그 의약품의 효능ㆍ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