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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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측파대역[Vestigial Side Band]
미국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표준 규격. 주파수 대역의 활용성이 높아 시청영역의 최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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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수익스와프[price return SWAP, PRS]
PRS는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손익만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의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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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82)는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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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자산[stranded assets]
기후변화 등 환경의 변화로 자산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