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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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도 경제[低高度經濟, low-altitude economy]
저고도 경제는 지상으로부터 1000m 이하의 고도에서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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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offset orders]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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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유통금융
증권유통금융은 고객이 신용거래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을, 신용거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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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해당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로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