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소미아[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 말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
-
자동요금징수시스템(철도)[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 AFC system]
승차권 구입 및 개집표까지의 모든 업무 및 각종 통계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
-
자본화율[capitalization rate]
임대료를 부동산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 자...
-
정부부채[government debt]
개인이 은행에 빚을 지듯 정부가 빌려다 쓴 돈을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