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의 타당성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미리 심사, 구제함으로써 사후 불복청구를 축소하고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심사를 청구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받아야 한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거부(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아 심사하지 않음) △불채택(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음) △채택(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채택함.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 결정 가능)의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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