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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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상품교역 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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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수출[plant export]
플랜트(공장시설, 기계, 생산설비, 전기 및 가스설비, 통신설비등) 수출은 생산설비와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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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자녀[全職兒女, full-time children]
중국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집안일을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중국의 청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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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바잉[panic buying]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한 심리적 불안때문에 물품을 사들이는 걸 뜻한다. 가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