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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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테크[femtech]
펨테크(femtech)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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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휘거나 구부릴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치를 말한다. 크게 LCD, OLED(유기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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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누아르[film noir]
범죄, 폭력집단의 세계를 다룬 영화. 직역하면 ‘검은영화’라는 뜻이 되는데, 1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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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오레핀[Polyolefin, PO]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올레핀(분자 1개당 1개의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탄화수소)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