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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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
해외 기업들이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이하 EEA) 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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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 A와 포스겐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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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 (Moss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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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식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