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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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뒤 찾아오는 극도의 우울감을 뜻하는 용어. 피로, 불면, 가슴 옥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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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렌[propylene]
액화석유가스로, 연료와 중합가솔린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 이 밖에 석유화학 원료로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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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어[follower]
트위터는 팔로잉(following)과 팔로어(follower)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팔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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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DLF]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과 연결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여럿을 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