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보험요율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 같은 금융권에 속한 기관이라도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예보료를 깎아주거나 더 부과한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실태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1년마다 개별 기관의 등급을 매겨 은행의 경우 15% 내에서,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7.5%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은행의 경우 3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은 보험료율이 기본요율 대비 10%, 2등급은 5% 할인되고, 4등급은 5%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1등급이 5%, 2등급이 2.5% 할인되고, 4등급은 2.5% 할증된다.

  • 초과생산[overrun]

    생산기준을 초과하는 생산량. 예측 오류, 주문 규모 미달, 잔존재료 이용 의도가 원인이다.

  • 총저축률

    국민경제 전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그해에 모두 소비되지 않고 남는 부분이 있...

  • 체크바캉스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통해 할인이나 포인...

  • 초중량화물

    화물단위당 무게가 200t이상이거나 길이가 30m이상인 화물. 단위당 중량이 커서 운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