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요율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 같은 금융권에 속한 기관이라도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예보료를 깎아주거나 더 부과한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실태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1년마다 개별 기관의 등급을 매겨 은행의 경우 15% 내에서,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7.5%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은행의 경우 3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은 보험료율이 기본요율 대비 10%, 2등급은 5% 할인되고, 4등급은 5%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1등급이 5%, 2등급이 2.5% 할인되고, 4등급은 2.5%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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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자기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 초상이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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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계정[open account]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끼리의 직교역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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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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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chip]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가 수십, 수천 개로 이루어진 약 0.5㎝ 크기의 얇은 조각. 컴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