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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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본투자효율[productivity of capital, gross value-added to total assets]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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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통제준칙[optimal control rule]
기준금리 결정 방식의 하나로, 고용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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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빌린 학자금에 대해 대학 재학 중엔 이자를 갚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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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도체[automotive semicondctor]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등 동력전달체계)이나 계기판 등 자동차 전자장치나 인포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