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초음파 진단기

    주파수가 큰 음파를 몸속으로 보낸 뒤 반사된 음파로 얻어진 영상을 보여주는 기기다. 초음파...

  •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Commission]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 최저임금법 제12...

  • [chip]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가 수십, 수천 개로 이루어진 약 0.5㎝ 크기의 얇은 조각. 컴퓨...

  • 차낙칼레 대교[Canakkale 1915 Bridge]

    터키 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이 3623m의 세계 최장 현수교. 이 다리의 원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