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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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상환[redemption by principal amount due]
회사채의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회사채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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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제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출자격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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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
기업이 이윤추구(효율성)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선사업에도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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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저축률
국민경제 전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그해에 모두 소비되지 않고 남는 부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