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추정손실

    자산건전성 분류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중 하나로 고정으로 분류된 ...

  • 차낙칼레 대교[Canakkale 1915 Bridge]

    터키 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이 3623m의 세계 최장 현수교. 이 다리의 원명은 ...

  • 추천항로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도 선박의 교통질서 확립과 선박 통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고하는 항...

  •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

    조직에 대해 최고 관리책임을 지는 경영자. 최고경영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고 회사 소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