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출생통보제

    부모가 아니라 산부인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

  • 차세대 DVD

    현행 DVD에 비해 기억용량이 4~5배나 되는 대용량 기억장치. 기존 DVD는 한장에 영화...

  • 최고법률책임자[Chief Legal Officer, CLO]

    기업의 최고 법률 책임자.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특허 관련 국제 소송이 증가하고,...

  •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

    미국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자국 내 첨단산업 생산을 늘리려고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