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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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현존하는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 초장기 채권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

  • 차이나 디스카운트[China discount]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가치를 국내 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

  • 최우선주[prior-preferred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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