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는 ''실수요 2주택인 경우''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율이 매겨지지만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3%,2010년 기준)로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실수요''는 투기 목적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 해당 요건은 종전까지 전근ㆍ직장변경 등 ''근무상 형편''에 한정됐으나 △자녀 취학 △질병 요양 등이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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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직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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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은행ㆍ보험 등 금융회사로 부터 받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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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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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금리[effective interest rate, real rate of interest]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강제요금(구속성예금)을 요구당했을 경우 차입하는 측이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