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는 ''실수요 2주택인 경우''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율이 매겨지지만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3%,2010년 기준)로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실수요''는 투기 목적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 해당 요건은 종전까지 전근ㆍ직장변경 등 ''근무상 형편''에 한정됐으나 △자녀 취학 △질병 요양 등이 새로 추가됐다.
-
소프트 타깃 테러[soft target terror]
테러리스트나 군대의 공격에 취약한 불특정 민간인에 대한 테러 행위. 정부기관이나 공적기관을...
-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2013년 1200만원에서 2024년부...
-
세컨더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Secondary Market)'은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다른 투자...
-
상장지수증권[exchange-traded note, ETN]
원자재, 환율,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