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금해방일

[tax freedom day]

세금해방일이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은 세금을 내고 자기자신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소득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원에 의하면 2001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금합계를 추계한 세금부담(130조원)을 국민순소득(491조원 추정)으로 나누면 연간 세금부담비율이 26.5%에 달해 365일 중 26.5%에 해당하는 96일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1일에서 96일째 되는 4월 6일까지는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어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날은 4월 7일이며 이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

  •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method, FIFO]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한 가지. 처음에 사들인 상품 또는 원재료로 만든 물품부터 팔렸다고 보...

  • 수급장세

    증권, 특히 주식에 대해서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세의 등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

  • 스타게이트[star gate]

    저궤도 위성으로부터 위성이동통신 신호를 송수신하는 지상관문국.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국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