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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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메탈의 높은 에너지 밀도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혼합한,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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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health care]
넓은 의미로 기존의 치료 부문 의료서비스에다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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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플레이션[heatflation]
열을 뜻하는 '히트(Heat)'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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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