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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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
`인간'을 뜻하는 '호모(Homo)'와 시스템 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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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발전[Nuclear fusion power generation]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구현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핵융합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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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넷[HetNet]
한 개의 대형기지국(매크로셀)안에 여러개의 소형기지국(스몰셀)들을 구축해 데이터 처리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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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
해고의 고통 아래 지명 있는 피고용인이 노조에 참가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고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