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병역 대체복무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기본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폐지됐다가 2000년 12월26일 의원 발의 입법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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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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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주 투자
기업의 순이익이나 자산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 방어적이며 보수적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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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재[merit goods]
소비로 얻어지는 효용 또는 쾌락은 과소평가된 반면 비효용은 과대평가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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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