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살인죄나 강도ㆍ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뤄진다. 배심원들은 검사의 신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장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영미 국가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단이, 양형은 판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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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underlying assets]
파생상품의 기초(근거)가 되는 자산을 말한다. 기초자산은 크게 △통화(FX), 금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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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슈머[Greensumer]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소비자를 뜻하는 consumer의 합성어. 친환경, 유기농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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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신설하기로 한 백악관 직속 자문기구. 무역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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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2015년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9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