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살인죄나 강도ㆍ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뤄진다. 배심원들은 검사의 신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장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영미 국가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단이, 양형은 판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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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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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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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金産分離]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은행 등 금융회사)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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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보조금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촌공사나 영농법인 등에게 매도 및 5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