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살인죄나 강도ㆍ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뤄진다. 배심원들은 검사의 신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장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영미 국가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단이, 양형은 판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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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구조개혁
신규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및 지급률을 분리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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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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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료비
직전 1년간 연료비의 평균치. 연료비 연동제에서 연료비 변동폭의 기준이 된다. 한편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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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CRC]
부실한 자산을 저가에 인수해 상황이 호전된 후 고가로 되팔아 차익을 내는 기금 또는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