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살인죄나 강도ㆍ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뤄진다. 배심원들은 검사의 신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장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영미 국가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단이, 양형은 판사가 결정한다.

  • 구로다 라인

    국제금융시장에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는 일본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선을 말한다. 2...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 EFP]

    외환 현물보유자들이 선물거래를 통하여 원활하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미국달러 선물포지...

  • 국제연구망[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TEIN]

    한국-동남아-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연구망. 2000년 ASEM3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처...

  • 경기[economy]

    경기는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상태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