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독립보장,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명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언론기본법 대신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전면 개정해 만든 법으로, 2005년 7월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겸영(兼營)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신문발전위원회 설치, 신문발전기금 설치, 신문유통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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