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강제정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있어서 위탁자인 고객이 추가담보나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증권회사가 임의로 이를 반대매매 또는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이 1백3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탁자에 대해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확보에 충당할 수 있다. 실물거래에서는 위탁자가 수도결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증권회사는 위탁자 구좌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결제정리한다. 깡통계좌란 강제정리에 들어갈 경우 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악성미수·미상환계좌를 일컫는 말이다.

  • 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

  • 개인영업잉여

    일정기간 국민 생산활동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낸 것

  • 교섭단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지칭하며, 국회법 제33조에 근거하...

  • 광전송[optical transmission]

    신호, 메시지 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전기적으로 전달하는 전자파 전반과는 달리 레이저 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