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 요건(연령, 장애, 가족 구성 등)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장애인은 1인당 연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을,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연 100만 원이 공제된다.
만 65세 이상 공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령 기준은 만 70세 이상(경로우대)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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