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등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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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성과급[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OPI]
회사가 연초에 정한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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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BAT]
오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등 경제성도 갖춘 환경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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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TAC]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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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collection service]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주는 업무로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