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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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방식
주식의 발행방식은 주식의 수요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과 비공모발행으로,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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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기존 유전자의 일부를 주형으로 삼아 상보적인 염기서열의 유전자를 복제해내는 기술. 복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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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생산방식[just in time, JIT]
입하 재료를 재고로 두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상품관리방식. 재고를 ‘0’으로 하여 재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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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매매[cross trading]
한 증권회사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가격과 수량으로 동시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