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저밀도지구

    도시계획상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과 함께 도시기능 증...

  • 자이로센서[gyro sensor, gyroscope]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역학운동을 이용한 개념으로 위치 측정과 방향 설정 등에 활용되는...

  • 재정적환상[fiscal illusion]

    공공정책에서 나타나는 혜택에 비해 부수되는 비용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다. 정부재정이 바닥났...

  • 자산재평가[assets revaluation]

    자산재평가는 사업용 자산의 가격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재평가하는 것으로 장부가를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