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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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하나로 해고하는 것.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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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어음[commercial bill]
기업간 상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이라고도 한다. 진성어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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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기상환 평가일
자동조기상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초자산 가격(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을 확정하는 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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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인율[rediscount rate]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시중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