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주택구입능력지수[House Affordability Index, HAI, K-HAI]
중간소득 근로자가 중간가격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주택을 구입...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 1987년 설립된 단체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
-
자본원천[capital resource]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재화, 공장, 많은 건물, 설비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
-
종합통장대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거래하는 기존 고객의 예금평잔, 이체내역 등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