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주가이동평균선[moving average line]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평균치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그날의 주가가 이 진행방향과 어떤 관계가...

  • 자본계정[capital account]

    국제수지표의 작성에 있어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계상하는 계정. 자본계정에 있어서 자국 자본...

  • 전고체 2차전지[all solid state battery]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이 고체로 된 2차전지. 휘발성이 있는 전해액 대신 ...

  • 재투자율[reinvestment rate]

    채권이나 기타 투자로부터 얻은 이자를 재투자한 경우의 수익률. 무이표채권의 재투자율은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