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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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SLB]
채권 발행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를 설정하고, 사후 이행 여부에 따라 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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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령(시행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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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집단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각종 규정을 평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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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 승인 강화
자기거래는 회사 대표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