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매도정점[selling climax]

    공황적인 주식이나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들이 가진 것을 팔려고 했을 때 주식 가...

  • 마더보드[motherboard]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 마이크로프로세서 지원 칩, 램, 확장슬롯이 들어 있는 커다...

  • 매체구매자[media buyer]

    매체구매자는 광고 캠페인을 위해 다양한 매체에 광고 공간을 구매하는 전문가다. 이들은 T...

  • 매입보유전략[buy and hold strategy]

    증권의 시장가격이 고유가치 이하라고 판단될 때 증권을 매입하여 주식으로부터 얻어지는 통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