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무자료거래

    말 그대로 자료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자료란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며, ...

  • 밈코인[Meme coins]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밈(meme)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

  • 모듈화

    자동차나 선박 조립공정에서 개별 단품들을 차체에 직접 장착하지 않고 몇 개의 관련된 부품들...

  • 매크로셀[macro cell]

    고속도로 주변 등 벌판에 세워져 반경 20km를 커버하는 기지국. 이에 비해 마이크로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