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미스터 와타나베[Mr. Watanabe]

    와타나베 부인’은 엔화를 차입해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일본 여성을 통칭해 부르는 용...

  • 무인수송 기술[unmanned vehicles]

    자동차, 비행기, 배 등에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조종으로 운행하는 기술이다. 농수산업과 물...

  • 미래철강차체[Future Steel Vehicle, FSV]

    배터리·전기모터 등으로 구성된 전기차를 위한 차체로 무게가 188㎏이며, 이는 2020년 ...

  • 매출액[sales]

    매출액은 상품의 매출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으로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