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명의신탁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후 실질적인...

  •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세계와 현실이 뒤섞여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세상이다.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

  • 모바일거래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 MTS]

    스마트폰 등의 이동통신 기기를 통한 주식거래 방식.

  • 미소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만든 서민금융상품. 은행 휴면예금과 기업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