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

  • 할부금융

    내구소비재, 산업설비 및 기계 등의 할부판매거래에 대하여 할부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 해지가산세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

  • 활력 곡선[vitality curve]

    잭 웰치 전 GE 회장이 사용한 인사 시스템이다. 활력 곡선을 이용해 조직 구성원을 평가 ...

  • 하워드 막스[Howard Marks]

    미국 부실채권 전문 사모펀드사인 오크트리캐피털(Oaktree Capital)사의 공동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