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
-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추가 소득 중 저축되는 금액 비율은...
-
한강벨트
한강벨트’는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개발 지역을 일컫는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
-
한미안보정책구상[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한 · 미 동맹비전연구를 비롯 포괄적 안보상황평가, 주한 미군재배치, 연합전력증강, 한미 ...
-
합성천연가스[synthetic natural gas, SNG]
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가스화한 후 정제 및 메탄합성공정을 거치면, 천연가스(주성분 메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