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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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탐사선[Research Vessel]
해상에서 연구 및 조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수로탐사선, 어업탐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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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시장[grey market]
정식 유통망을 통하지 않아 불법과 합법의 중간 지대 격인 매매시장을 속되게 이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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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
1954년 전후복구를 위한 중요 산업자금 공급기관으로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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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초과학기술 개발을 주임무로 하는 국책 종합연구기관으로 1965년 설립됐다. 과기 분야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