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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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원료[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
완제약을 만드는 의약품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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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Synthetic CDO]
보통 자산담보부증권(CDO)은 이전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유동화전문회사(S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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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2016년 식약처가 조건부 임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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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rare earth metal]
희토류(稀土類)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을 가리킨다. 엄밀하게는 자연계에서 드물게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