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

  • 해외오염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

    미국이 자국 시장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

  • 핵치환기술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후 이미 핵이 제거된 난자에 넣어주는 것. 사실상 환자 체세포를 복...

  • 한랭 두드러기

    찬 공기, 찬물, 얼음 등에 노출된 뒤 두드러기 등이 생기는 질환이다. 전체 만성 두드러기...

  • 항해사

    항해사는 선박 운항을 맡은 사람으로 조타수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등 지휘 역할을 수행한다.